[거절사정][집30(4)특,164;공1983.3.1.(699),371]
가.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정기준
나. 원자재인 " 구두중창" 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완제품인 " 단화등" 에 사용한 경우 그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그 상품이 통상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사정 등에서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업체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나. " 단화등" 과 " 구두중창" 이 완제품과 그 원자재인 부품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거래에 있어서, " 구두중창" 의 수요자는 구두제조업자 또는 구두수선업자일 것이고, " 단화등" 구두완제품의 수요자는 구두판매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들로서 그 수요자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또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동일점포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구두중창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완제품인 " 단화등" 에 사용한다 하여 곧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엘트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의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등" 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 구두중창" 은 제화류 산업에 있어 완제품과 그 원자재인 부품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같은 상품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 " ALL STAR" 는 영문자 상표로서 일반적으로 " 모든 별" 또는 " 전체의 별" 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운동경기 등에서 " 인기인의 팀" 이라는 애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이나 일반 평준인의 직관적 관찰로는 별의 관념을 먼저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양 상표사용의 지정상품이 거래시에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양 상표에 대하여 같은 또는 유사한 관념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이 없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그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그 상품이 통상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사정 등에서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동일 업체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 단화등" 과 " 구두중창" 이 완제품과 그 원자재인 부품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에 있어서, " 구두중창" 의 수요자는 구두제조업자 또는 구두수선업자일 것이고, " 단화등" 구두완제품의 수요자는 구두판매업자 또는 일반소비자들로서 그 수요자의 범위가 불일치하고 또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동일점포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구두중창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완제품인 " 단화등" 에 사용한다 하여 곧 " 구두중창" 과 " 단화등" 이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두가지 상품이 완제품과 원자재인 부품의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같은 상품류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품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나머지 논점을 살필 것 없이 원심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