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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0 2018가단1100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6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D, 피고와 동업관계에서 E 횟집을 운영하다가 출자금 65,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와 D은 2012년 11월 공동으로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2013. 9. 2.까지 약정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시효도 중단되었다.

나. 피고 원고는 D에게 횟집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고, D이 원고에게 6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동업관계에 따라 피고의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D이 원고에게 공증해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환채무는 경개로 소멸하였으며,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당시 조합의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분배할 이익이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D, C는 2012년 2월경 4명이 1인당 65,000,000원씩 출자하여 횟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출자금을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및 재료 구입비 등에 지출하여 2012년 6월경 E에 있는 상가에 ‘F’라는 상호의 횟집(이하 ‘E 횟집’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E 횟집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 명의는 원고, 피고, D, C 공동으로 하였고, 다른 사업자등록 및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 명의로 E 횟집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다른 곳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던 D은 E 횟집에 활어를 제공하였고, 필요한 거래처를 알려 주었으며, 개업 초기 매일 E 횟집에 들러 매입과 매출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E 횟집에 매일 출근하여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와 C는 E 횟집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익배당도 없자, D과 피고에게 동업관계에서 빠지겠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