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6.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소속 경장 F(남, 36세)으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장 F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경장 F을 때리려고 하고 재차 경장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A이 체포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체포될거면 차라리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면서 누워있던 A의 몸을 발로 5회 가량 밟아 그로 인하여 전항 기재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장 F을 뿌리치고, 손으로 경장 F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범CCTV영상 & 현장채증동영상 CD 1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