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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060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23,49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원고건물 옥탑층에 거주하다가 3층으로 옮겨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원고건물의 바로 옆 토지로서 원고건물의 두 면을 둘러싼 서울 동작구 G 대 95.2㎡, H 대 265.1㎡, I 대 99.5㎡, J 대 155.7㎡ 토지의 공유자였고, 위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기존건물’)이 존재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피고 기존건물의 철거공사를 피고 D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피고 기존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했다. 라.

이 사건 피고 기존건물에서 이 사건 원고건물을 지나면 서울 동작구 K 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있는데, 그 소유자인 L가 위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D은 2017. 4.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로 인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 또는 방음시설 보강 등을 명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 C는 건축주로서 철거공사 완료 후인 2017. 12.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64.77㎡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피고 신축건물의 신축공사를 피고 E에게 도급하여, 피고 E은 2018. 1. 2.경부터 이 사건 피고 신축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바. 피고 C의 이 사건 피고 기존건물이 있는 환경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