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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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18행의 “F 신주를 J 등 10인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부분을 “F 신주를 J, M, N, O, P, Q, R, S, T, U(이하 ‘J 등 10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인수하였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5. 25.부터 2012. 9. 21.까지 F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J 등 10인에게 F 신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J 등 10인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과세를 J 등 10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바. J 등 10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J 등 10인에게 각 157,242,45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2013. 5. 1.경 원고를 J 등 10인에 대한 F 주식의 증여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도 J 등 10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각 증여세(합계 1,572,424,500원,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J 등 10인과 함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하였으나 그 각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785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