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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478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02,220,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및 망 G는 2003. 1. 6. 부산 부산진구 H 대 50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03. 9. 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G는 2007. 7. 3.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 및 비품 일체,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22,000,000원, 부동산 인도일을 2007. 12. 이후, 임대차기간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4개월, 임대인을 “G 외 1명”, 임차인을 피고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아들 I 등과 함께 ‘J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였다.

망 G는 2008. 1.경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 부속 주차장 전체 및 비품 일체,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2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8. 1. 29.부터 24개월, 임대인을 망 G, 임차인을 피고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G는 2012. 3. 11. 사망하였고,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3/18 지분을, 원고 C, D, E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2/18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

A은 2012. 3. 12.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부,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0원, 차임을 월 18,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12.부터 2018. 3. 11.까지, 임대인을 원고 A, 임차인을 피고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2. 3. 12.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