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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4나5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남편인 C과 원고는 구입대금을 각자 일부 부담하여 E 불도저를 구입한 다음 C이 이를 운전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C에게 불도저 구입대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임의로 위 불도저를 담보로 제공한 후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고, 불도저를 운전하여 얻은 이익금 또한 정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불도저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9,500만 원 상당의 횡령금 반환 채권 또는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C은 이후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횡령금 반환 채무 또는 정산금 지급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2. 2.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이는 C이 2012. 2. 21. 피고에게 굴삭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채권액 9,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C에 대한 횡령금 반환 채권 또는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각 증거들과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C이 2015. 11. 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4나5006 대여금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C에 대한 횡령금 반환 채권과 정산금 채권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