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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03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12: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3시간 가량 술을 마신 후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그 출입문 앞에 누워 1 시간 30분 가량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순경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G의 손가락을 3회 가량 꺾고 G의 상반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의자의 가방을 H의 가슴에 던지고 머리와 어깨로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