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17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