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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2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49cc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8. 14:5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앞길에서 위 클럽 주차 관리 직원인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야 새끼야, 골프장 출입하지 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공구함에서 휘발유가 담겨 있는 페트병을 꺼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죽여버린다, 불을 붙여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헌팅톤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먼저 욕설을 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