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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0 2015고정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경 원주시 B 소재 본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온 D이 '루카스포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60만점을 현금 60만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2014. 6. 9.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E이 '루카스포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60만점을 현금 60만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2014. 8. 26.경 20:50경부터 23:20경까지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자 3명이 '루카스포커'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 1만점에 현금 1만원씩 계산하여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