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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3.07.22 2011누11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금반환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경과(각하 :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부당이득금반환처분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의 소 중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48,547,36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반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가 현재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 중 위 부분을 각하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2. 처분 등의 경위

가.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02. 1. 12.경부터 군산시 C에서 D정형외과의원(이하 ‘제1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정한 ‘의료기관준칙’,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업무처리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고, 2002. 2. 27.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2. 9. 23. 제1의원에 대하여 ‘위 의원이 소외 AD에 대해 요양치료 등을 하면서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등의 소견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산재보험요양담당 지정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구합2912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4. 17. 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A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