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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8. 09:0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1:56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에 있는 테이블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복분 자주 1 병, 소주 1 병들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에 들어가 위 술병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적용을 위한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