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하여 받은 확정 판결 1) 원고 외 7개 금융기관은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415호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전(前) 임직원인 피고들과 D, E, F, G, H, I, J, K을 상대로 C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위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5. 10. 21. '피고 A은 C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할 임무가 있음에도, C의 상태를 사실대로 공시할 경우 해외공사 추가수주가 불가능해짐은 물론이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 및 지급보증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하여, C 이사인 G, I과 순차 공모하여 1995, 1996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로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은 C의 감사로서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고 매결산기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중과실로, 1995년 및 1996년도 회계연도에 C의 각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1996년도 및 1997년도 지급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A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은 상법 제414조 제2항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