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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6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앞 왕복 2 차로를 압장 사거리 방향에서 성환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 G(66 세 )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 02:11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사유 : 중한 결과 발생.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점 유리한 양형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