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단12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0:40경 거제시 C 시외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승강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녀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앞뒤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