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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490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9,027,665원 및 그 중 34,391,167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9,611,066원 및 그 중 13,756,466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