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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9703

이륜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를 35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륜자동차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