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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21 2016가단3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공주시 탄천면 소재 ‘충남개발공사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공사’ 건설현장에 2015. 6. 28.경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66,700,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636,955원, 세액 합계 6,063,695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5. 8. 24.부터 2015. 12. 3.까지 합계 2,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8.경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66,700,6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0,700,650원(= 66,700,650원 -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