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82,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년 7월경 피고와 세종시 A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에 유포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2013. 7. 12.부터 2014. 4. 30.까지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위 기간 발생한 임대료는 126,865,392원이고, 피고로부터 현금 65,958,009원을 지급받는 한편 임대하지 않은 가설재가 반환되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한 11,342,500원의 합계 77,300,509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청업자인 B라고 다투는 한편, 피고는 B가 2013. 10. 31.까지 세종시 A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가설자재 임대료는 전액을 원고에게 직불 처리하였으며, 피고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액수에는 B가 자신과 원고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6,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년 7월경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세종시 A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에 유포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2013. 7. 12.부터 2014. 4. 30.까지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위 기간 발생한 임대료는 47,040,6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