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0:30 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소 현 닭 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3 차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