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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9 2014고단104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회계책임자이다.

1.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의 점 피고인은 위 C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C 명의의 우체국 D 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7.경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다이겨와 충전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6. 5.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960,000원을 현금 대체 또는 신고된 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위 주식회사 다이겨의 가상계좌(국민은행 08089007825xxxx)로 입금한 후, 같은 해

6. 6.까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1,759,51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11,759,510원을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6. 26. 경남 E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수입ㆍ지출된 위 C의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위 1.항의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 11,759,510원 중 2014. 5. 23.부터 같은 해

6. 3.까지의 발송비용 4,730,160원만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보고를 하여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7,029,350원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3. 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6. 26.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C의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C 선거사무소 내부에 설치한 현수막 제작ㆍ설치 비용 1,141,000원을 누락함으로써 이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