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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04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제조업 및 조선기자재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소사장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사장제 사업장의 회계나 세무처리 등을 피고가 대신 처리하여 주면서, 소사장에게 그 용역 공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1월부터 4월경까지 ‘C’라는 상호로 피고와 소사장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

위 용역 공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후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본세 25,619,360원, 2019. 6. 30.까지 부과된 가산금 6,926,010원, 종합소득세는 본세 1,370,425원, 2019. 6. 30.까지 부과된 가산금 322,620원이다

(총 합계 34,238,415원, 본세 합계 26,989,78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창원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사장에게 세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사장으로 용역을 공급한 원고에게 부과된 위 세금 상당액을 대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부과받은 세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2. 24.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을 피고로부터 대납받기 위한 금액인 62,581,313원을 피고가 원고의 아들 D의 세금 대납액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원고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