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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7월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서, B오피스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 B오피스텔의 공금 부과 징수, 위 B오피스텔의 관리비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20.경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KT통신사와 안테나중계기 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B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B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안테나중계기 설치와 관한 월 임대료 20만 원 씩, 전기료 5만 원 씩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3.경 창원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2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3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5.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SK통신사와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안테나 중계기 설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B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B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안테나중계기 설치에 관한 월 임대료 20만 원 씩, 전기료 6만 원 씩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3.경 창원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402,596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2,596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년경 수해로 인한 위 B오피스텔 복구 공사를 위하여 위 B오피스텔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