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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5411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차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D 주거환경개선사업<2차>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10. 24.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3. 12. 17.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4. 17.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손실보상금액: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 감정평가금액(원)’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4, 5,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과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원고 A) 또는 이를 약간 초과하는 금액(원고 B, C)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원고 A 소유의 인천 남구 E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위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이의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이다. 나) 원고 A에 대하여: ① 이의재결 감정기관이나 법원 감정인은 인천 남구 E, F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