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속칭 ‘카드깡’ 영업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그로 인한 각종 세금이 피고인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에게 “당신 아버지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C은 2013. 9. 25. 제천시 내토로41번길 8에 있는 제천세무소에서 아버지 D로 하여금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F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F 명의의 신용카드로 13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72,023,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신용카드 사용자 명단,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