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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단33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 D과 부딪혔던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에게 ‘너희들 나한테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부분을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구리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4. 1. 28. 04:00경 경위 F 등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구리경찰서 E지구대를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사소한 문제는 경찰관이 합의하도록 해 주어야지, 이런 문제로 처벌을 받게 하느냐. 나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돌아오면 E지구대와 주차장 건물에 불을 질러 나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여 버릴 것이니 모두 나가라. 석유 2통이면 지구대와 주차장 건물을 모두 태우고 나는 징역 살면 된다.’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밖으로 나와 구리시에 있는 G에 전화하여 등유를 주문한 후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불을 안 지를 것 같아 내가 여기에 불을 확 싸질러 버릴거야. 불 지르고 징역 살면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지구대 앞으로 배달되어 온 등유 20ℓ 2통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나를 체포한 경찰관이 돌아오면 석유 2통으로 지구대와 경찰관들에게 불을 지르고 나도 죽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