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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1701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3,381,015원과 그 중 24,508,9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망 D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B, C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