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63,917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4층 건물 중 1층 우측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5. 10. 11.부터 2016. 10. 11.까지로, 임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차임을 월 2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수도세를 월 20만 원으로, 청소, 유지 관리비를 월 10만 원으로 정하는 상가월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하, 위 상가월세계약과 위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695,000원(=2,450,000원×1.1, 부가가치세 포함)×100/1=319,500,000원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된다.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5. 10. 1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11개월분의 차임, 수도세, 청소, 유지 관리비(이하, ‘월세 등’이라 한다)는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월세 등은 지급하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하고 2016. 10. 10.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2. 28.까지 존속함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에서 2016. 9. 12.부터 위 일자까지의 월세 등 10,658,917원을 공제한 나머지 39,341,083원(=50,000,000원-10,658,91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영업을 중단하면서 2016. 10. 8.경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이 계류 중이던 2017. 7. 2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