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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325

손해배상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3. 12.까지는 연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법무사의 업무를 하던 사람, 원고는 피고 B에게 소송관련 자문을 한 다음 공탁신청 업무를 위임한 사람, 피고 C협회(이하 피고협회)는 소속 법무사들에게 업무상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등의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이고, 피고 B는 피고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김해시 E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소외 F에게 임대하였는데 F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와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자 소외 공사가 F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F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8타채108387호로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그 이후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17. 피고 B의 법무사사무실로 찾아가 위 피고에게 원고가 제소를 당한 위 추심금청구의 소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한 이후 보증금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기로 하고 위 법무사에게 공탁업무대행을 위임하면서 같은 해

7. 23. 14;30경 공탁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61,100,000원을 위 피고의 G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이후 2019. 10.경 위 추심금 소송의 변론기일이 2회 개최될 때까지 피고 B는 위 공탁사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인용증거]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업무상 보관하던 공탁명목의 원고의 돈 61,1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유용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공탁업무 위임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1,100,000원 및 이에 대한 금전수령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