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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9 2015나17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0. 14.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1. 12. 8. 피고로부터 나머지 32,000,000원을 2012. 1. 30.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24,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42,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현실로 34,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1. 10. 1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8,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2. 10.부터 2013. 12. 27.까지 원고에게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4.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변제받기 전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변제기를 2012. 1. 30.로 정하여 32,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1.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중 24,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