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람과 주변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시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F, H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에게 위 소주병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