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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6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31. 14:00경 서울 종로구 권농동 41에 있는 창덕궁소공원에서, 피해자 E(80세)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이 아는 식당의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너 왜 I식당 외상값 안 갚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10. 초순 23:0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90 종묘공원 안에 있는 K 동상 부근에서 피해자 J(여, 38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시팔 년아, 싸가지 없이 왜 째려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30경 위 종묘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알면서 인사도 안하냐, 이런 시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분은 J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의 사유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경찰 조사 당시 J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