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1 고단 41]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0:00 경 울진군 B에 있는 노상에서, 그 곳에서 건조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오징어 40마리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 취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 12:3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81마리를 절취하였다.
[2021 고단 49] 검사가 공소장의 모두 사실에 기재한 범죄 전력은 범죄의 구성 요건과는 무관하므로 삭제하고 양형요소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웃에 살고 있는 자이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21.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