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5,420,0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러 남대문에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물건 값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개인신용정보회신,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