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정22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18:34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C 음식점 주차장 앞 보도에서부터 정의 여중 입구 교차로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 보도를 D CA110B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수사기록 제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