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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2:45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동 3609-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취소로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높은 점을 고려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