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16.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청구범위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 16. 청구항 제1항 등을 한정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정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29.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2015원3671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5. 2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 유체 처리 어셈블리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 2012. 11. 9.(2011. 11. 10.)/제10-2012-126845호 3) 청구범위(2015. 1. 16.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공급물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