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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단122406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사건

2016가단122406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주이씨 세종대왕 영해군파0000000000

변론종결

2016.12.20

판결선고

2016.12.29

주문

1.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① aaa와 피고 사이에 2014. 7. 23. 이루어진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aaa에게 이 법원 ss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475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 일부 누락된 부분은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보임).

이유

1.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aa는 2016. 5.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총 125,561,300원의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분)를 체납하고 있는데, 2014. 7. 24. 원래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4. 7. 23.자 명의신탁 해지)가 마쳐짐으로써 그 무렵 aaa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뚜렷한 활동이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aaa의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하순경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에도 불구하고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