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8가합56463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울산 중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소재 G 아파트 4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1개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등의 건축, 분양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 겸 수익자이다. 2)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 분양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한 분양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2011. 7. 22. 주식회사 I로, 2018. 1. 2.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B과 설계용역승계계약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설계자 겸 감리자이다. 4)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신축한 시공자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신탁사업약정 1) 원고와 피고 B은 2012. 2. 10.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수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D, E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 목적)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이하 ‘토지’라 함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