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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7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하다가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컴퓨터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