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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제원 대교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원 대교 쪽에서 제원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 행차량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8 세) 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8. 20. 22:5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