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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8 2017고합2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1:3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동거 녀의 친구로 그 동거 녀를 방문하였다가 부재 중임을 확인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 가명, 여, 66세 )에게 수박을 먹고 가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실에서 함께 수박을 먹다가, “ 내 것 맛 좀 봐라.”, “ 우리 이러지 말고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팬티 부분을 잡아당기며 피해 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동 행시 상황, 피해자의 자 E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거 녀와 친한 사이 인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방안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의 팬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