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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10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양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망 F’(이하 망인이라 칭한다)의 상속인 G, H 0 피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12. 21.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8,931,489원을, 역시 동일 순위로 피고(확정일자 임차인)에게 1억 4,5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500만 원에 한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 가장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망인과 공모하여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2분의 1)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함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법원이 심리할 대상은 위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였던 망인에 대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진실로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망인과 ‘공모’하여 작성한 가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허위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그 남편 I은 2005. 6. 18.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앞서 본 이 사건 배당기일 직전인 2017. 12. 19.까지 주소지 변경 없이 위 아파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