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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23 2014가단13766

지분이전등기철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U 전 1527㎡에 관한 별지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Q, T에 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