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3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 토지를 매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C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6. 10. 29.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에 투자하여 3개월 정도 후에 2배 이상으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