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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1 2018가단33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 소유 77/33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5203호 지급명령에 의한 양수금 채권자이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7/336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에게 이 사건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E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채무자인 E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