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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416

변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소장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첨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부분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인지, 또 그 문서의 진정한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등 참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계약 당사자들은 그 문서의 말미에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개인으로부터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의 서명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등 외에 중개 수수료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까지 되어 있는 점, 이러한 문서 자체의 외관, 형식, 체제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서명 날인을 한 계약 당사자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