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3:10경 광주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아주 오래 전(1996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