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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5 2012고단6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2]

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주)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95,422,6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35]

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2007. 8. 24.부터 2012.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5,643,34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총 합계 61,482,188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201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개인별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